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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HDC현산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HDC현산은 지 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는데 이로써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는데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내린 것인데 사고를 발생해 처벌을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처벌하지 말라는 것은 많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는데 HDC현산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행정관서의 처벌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법원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상가건물 철거 도중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인근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때 희생된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관련해서 관리감독 관청인 서울시가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가해자이자 잘못을 저지른 기업편에 서서 관리감독 관청의 처분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린다면 기업들은 탐욕 때문에라도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원이 주장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죽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판사가 스스로 이런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면 과연 희생자 가족들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관 옷을 벗고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업범죄에 노출되어 언제 저런 날벼락을 맞을 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저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중지 시킨다면 도데체 죽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국민의 법감정을 못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지 합리적인 이성에 물어 보고 싶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만 어처구니 없는 인명사고를 2건이나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런 판결을 한 판사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십명이 죽어나간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받기 싫다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저런 사고가 광주 이외에 다른 대도시에서 일어나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된 뒤에야 처벌할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업입장엔 저런 사고가 나더라도 더 싼 비용이 든다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범죄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가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아파트붕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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