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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지만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대웅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습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는데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입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는데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대웅제약은 21개월 후 합법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은 ITC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내 대웅제약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도 대웅제약은 급등한 반면 메디톡스는 급등 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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