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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puMKoMglsk

안녕하세요

최근 K팝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뮤직카우가 파는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 향후 미술품 등 각종 자산을 조각 투자 형태로 판매하는 다른 플랫폼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뮤직카우는 음원 판매 등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업체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2742억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서비스는 뮤직카우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뮤직카우가 파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로 등록된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뽑아내 투자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뮤직카우가 직접 고안한 개념인 데다가 이 회사는 유통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받아갈 수 없게 되는데 뮤직카우 약관에도 “회원은 청구권에 따른 정산 등을 회사에 위임하고 저작권자 등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금융위는 지난 1월 논의에 착수, 증권성검토위원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연 뒤 청구권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뮤직카우에는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청구권을 구매한 투자자 권리와 재산이 지켜지도록 하고 적절한 설명 자료와 약관도 내주라는 것으로 금융위는 장애 대응·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확립, 청구권 발행-유통 시장 분리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이 자산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금융당국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테사(미술품)·트레저러(와인)·뱅카우(소) 등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겼지만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으로 뮤직카우는 “금융위 유예 기간 안에 필요한 기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기존 제도를 감시감독하는 정부는 변화에 적응하는데 더딘 모습으로 이번 뮤직카우 사례도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 수천억원의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부가 규제책을 들고 나와서 고스란히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발전이 가져온 변화 중에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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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학개미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투기세력이 오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국내 주식시장을 방관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무려 50여쪽에 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금융당국이 ‘금융위 설치법’에서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 세력의 불법 주가조작에 눈감아줬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이번 감사청구서는 오는 17일 감사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투연은 앞서 지난 7월 ‘K스톱운동’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를 접수받았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72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434명이 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금융위 설치법으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무려 47쪽이나 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외국자본이 필요했던 IMF 사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편의에만 치중했던 국내 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감사청구서의 청구인인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왔다”며 “이번 청구서 제출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과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실책 사례로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사태와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을 꼽았는데 삼성증권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큰 데도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로 끝났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약속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투연의 국민감사 청구내용은 크게 13가지로 ▲증권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증권사 불법 처벌 미진 ▲전무한 개인투자자 보호 예산 ▲개인투자자 피해 방치 ▲반공매도 운동 탄압 ▲주식시장 허위기사(지라시) 방치 ▲금융위 설치법 위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미실시 등입니다.



또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팀 운영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도 촉구했는데 감사원에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사태에 대한 정밀 검사도 요청했습니다.



한투연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세력인 외국계 증권사와 헤지펀드와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과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규탄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톱운동을 불법행위로 바라봤다는 게 근거입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며 “오직 감사원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 "K스톱운동"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언행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투자자보호에 있어 한투연도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하기 보다는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 매매행위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투연이 반드시 옳은 쪽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투연이 제기한 문제들은 분명 우리 금융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들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은과 금융감독원의 고위직들은 결국 회전문 인사로 재벌계열사의 임원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기에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즉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깍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이 깍아주겠다고 나선 꼴로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라는 요구가 결국 감독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한투연의 요구에 정작 이익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 따지고 보면 진짜 투기세력들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투기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한투연의 국민감사청구는 응당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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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도 의무적으로 올리는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도입을 예고한 뒤 전환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8월 말까지 예탁원을 통해 전자발행된 CB 규모는 총 3조7166억원 규모는 총 181개 법인에서 205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동안 98개 법인이 119차례에 걸쳐 1조9513억원의 CB를 발행했고 CB 발행 액수와 횟수, 발행회사수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실제로 발행된 CB는 예탁원에 집계된 것보다 많은데 예탁원에는 전자발행을 통해 예탁원에 등록한 CB만 집계되기 때문인데 실물로 발행된 CB는 예탁원 집계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해 5월 이후 지금까지 공시된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총 305건으로 예탁원에 등록된 수치보다 100건이 더 많은데 지난해 같은 기간 전자공시된 CB발행은 총 179건으로 예탁원 집계보다 60건이 더 많아 전자발행이외에 실물발행이 많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CB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개정된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제도가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CB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 도입 이후에 발행되는 CB에만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그 전에 CB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CB는 채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옵션이 붙어있는 상품으로 CB를 사들인 투자자는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아닌데 전환사채 발행 자체도 부채를 늘리다보니 해당 종목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이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수도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게 되는 것으로 발행사는 발행 당시 주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준인 '전환가액'을 주가가 떨어지면 낮출 수 있지만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올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낮춘 전환가를 유지하게 되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수익이 급증하게 되고 회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 손실이 발생해 기존 투자자들이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행사는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낮추는 옵션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후 다시 주가가 올라도 이를 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의 수익을 다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CB를 매입한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 전환가액이 낮아진 뒤 향후 주가가 오르면 낮아진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싼 가격에 대량의 주식이 풀리니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입지만, CB를 매입한 투자자는 저가매수를 기회를 잡아 큰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증자와는 달리 CB는 대부분 주주배정이나 공모를 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나 대주주 등이 발행회사와 사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발행과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불공정 거래 세력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B를 발행한 뒤 일부러 악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떨어트리는 불법 시세조정을 통해 대량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수법도 기업사냥꾼들 사이에서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에 CB의 주식전환 조건에 하락조정이 포함된다면 하락조정 후 주가 오르면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까지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5월 3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현재 CB 발행사는 주가가 1만원 선일 때 전환가액도 1만원 수준에 맞춰 CB를 발행하고 이후 주가가 5000원 선으로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5000원으로 낮추는 옵션으로 낮출 수 있는데 문제는 이후 주가가 1만원을 회복해도 전환가액은 그대로 5000원으로 CB 투자자는 전환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단번에 50%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문제는 기존 주주들로서는 전환되는 물량폭탄에 피해를 입는데 이를 행오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가가 회복하면 전환가액을 다시 1만으로 올려야 하는데 하향조정에 의해 주가하락 시에도 이익실현 가능성을 보장받는다면, 주가회복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그 피해를 기존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인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CB는 유상증자대출이 어려운 중견 중소기업이 주로 발행하는데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B의 순기능도 좋지만 제도를 악용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며 "제도 도입을 앞두고 CB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해당 종목 투자자들로서는 주의 깊게 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리픽싱 조항으로 최저 전환가격까지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전환가격 하락 조정이 이뤄지고 나서야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로 최저 전환가격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매매일수도 있는 사안이라 뒤늦게 의무적으로 전환가격 조정조항을 둔 것은 투자자호보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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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정기 지정할 때 세부 선정 기준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은 투자자에게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 거래소가 매년 5월 초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기준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규모 등 재무 변수 7가지와 최대주주 변경 횟수, 불성실공시 횟수 등 질적변수 5가지입니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변수의 종류만 사전에 공개·결정하고 다른 세부 선정 기준은 지정할 때 결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정된 기업들의 지정 사유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기준 수치, 중요도 등 세부 선정 기준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환경에 맞게 변수의 구성을 개편하고 퇴출 사유가 발생해 이미 거래 정지된 종목 등 환기종목 지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기업은 내년 정기 지정부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재무 내용부터 반영해 오는 2022년 정기 지정부터 적용합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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