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youtu.be/Nynxmt0BKu0

안녕하세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해 상장사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중 펀드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인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투자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했고 이후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여 주가를 조작했는데 주가가 부풀어 오른 후엔 보유주식을 되파는 소위 '엑시트(Exit)' 수법으로 204억원을 불법취득했습니다.

 

또 허위용역 계약이나 허위직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등 약 23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무자본 M&A에서 회삿돈을 횡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경제사범의 경우 징역 5년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전형적인 범죄행위에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기업과 여기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 중벌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10여군데가 관련되어 상장폐지된 기업들도 많았는데 코스닥시장을 작전의 온상으로 만든 주범들이라 할 수 있어 일벌백계로 다스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C09fwCdmc1A

안녕하세요

법원이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해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업계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인데, 대신증권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법원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에게 ‘100% 투자자 보상’ 판결을 내린 이후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결국 지난 11일 대신증권은 법원으로부터 라임 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대신증권은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의 판결이)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났고 운용사의 책임을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게 전가시킨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에게 과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라임 사태’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에게 판 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지만 자본시장법 제41조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판매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하는 펀드)임을 고려했을 때 판매사들이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낱낱이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대신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칫 이번 판결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앞으로도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날 경우 ‘사기’라는 혐의와 함께 판매사가 100%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금융사들로서는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증권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회사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는 상황이었지만 100% 보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하나의 투자가 진행될 때 투자자의 몫이 있고 운용사와 판매사의 몫이 있을 텐데 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판매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타 대형 증권사 관계자 역시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이라면서 “법적으로 이게 사기가 되려면 증권사에게 재산상 이익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 건을 그렇게 본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판매사라는 점에서 같은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판매사가 운용사의 금융상품에 대해 구조와 위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어 금융상품 위탁판매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라임 사태’에 대신증권이 판매사로써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법원은 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100% 손실보상을 판결한 상태인데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써 한계가 있다고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판매사이지만 대신증권의 고객들인데 자신들의 고객 보호와 수익증대를 위해 판매상품에 대한 위험 분석에 게을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려는 것 같은데 고객자산보호에는 소홀하고 자기들 수익만 챙기려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이 펀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 펀드를 판매사가 걸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추천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라움시퀀스FI 2.0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4호’는 현재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기약 없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펀드는 라움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6월 개발한 상품으로 채권, 구조화채권,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투자하며 연 5.1% 수익률을 제시해 50억원 이상 금액이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일유형으로 출시된 라움시퀀스 펀드들은 특수목적법인(SPC) 글로벌에듀케이션네트워크(GEN)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GEN은 어린이집과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펀드들은 투자제안서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증권 담보를 활용한 원금 보장형 투자’라는 설명을 포함했는데 물품공급 보증금, 시설물관리 보증금 등을 선행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를 보증한도로 하고 있다며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SPC의 사채 인수를 통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더라도 사채 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한화투자증권 지점 창구 직원 역시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함께 펀드를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펀드 가입 과정에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특히 해당 펀드가 다른 상품 대비 우수하다며 지점별로도 고객을 선별해 판매하는 과정도 있었다는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펀드 투자설명서에 포함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며 “실제로 원금 보장 구조에 해당하는지, 판매사가 문제 소지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판매했는지 등 여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펀드에 전 재산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연말까지 펀드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다 올해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됐고 회사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 환매가 연기됐다’며 대책 마련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추진과 함께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사기 상품을 한화 투자증권에서 걸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상반기부터 해당 위험을 감지하고도 내부에서 쉬쉬했다’며 사태를 덮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권희백 사장이 우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배임 문제가 걸려 있어 진행하지 못했다며 한화투자증권이 해당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문제 펀드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운용사 측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펀드 환매 시점이 연기된 것일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태 축소 시도나 불완전 판매 등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자체가 원금보장형이라고 판매한 것이 사기판매이기도 하고 환매중단 사태까지 발생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한화투자증권이 미연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미 판매수수료도 다 챙겼겠다 수익은 다 뽑아 먹은 상황에서 펀드운용사와 투자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책임에 극치인데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투자를 허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 부실상품을 고객에게 원금보장상품으로 속여 팔았다면 이건 분명 사기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금만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일이자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천 8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백억 원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9명도 징역 1년 6개월~7년의 실형과 최대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에스모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M&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들이 횡령한 돈을 메꿔주는 역할을 라인펀드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이 해 준 겁니다

이들이 횡령한 돈을 메꾼 자금을 시장의 주가조작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 것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들 머니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런 기업사냥꾼들이나 머니게임의 선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과거에서 외국계 투기자금이 맡았던 일들을 국내 투기자본이 맡게 된 것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을 단속하자 국내 투기자본이 대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경제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경제사범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형을 내리겠다는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