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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또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도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총 612억여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이 원고(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쟁이 대표라도 그의 행위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기망을 당해 신규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고 이를 통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법에 기인한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기망하려는 목적에 분식회계된 서류를 제출했어도 이를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외부감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을 지운 것으로 외부감사인들의 감사비 상승의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단위 분식회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의 결과가 궁금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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