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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해 상장사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중 펀드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인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투자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했고 이후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여 주가를 조작했는데 주가가 부풀어 오른 후엔 보유주식을 되파는 소위 '엑시트(Exit)' 수법으로 204억원을 불법취득했습니다.
또 허위용역 계약이나 허위직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등 약 23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무자본 M&A에서 회삿돈을 횡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경제사범의 경우 징역 5년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전형적인 범죄행위에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기업과 여기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 중벌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10여군데가 관련되어 상장폐지된 기업들도 많았는데 코스닥시장을 작전의 온상으로 만든 주범들이라 할 수 있어 일벌백계로 다스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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