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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09fwCdmc1A

안녕하세요

법원이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해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업계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인데, 대신증권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법원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에게 ‘100% 투자자 보상’ 판결을 내린 이후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결국 지난 11일 대신증권은 법원으로부터 라임 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대신증권은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의 판결이)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났고 운용사의 책임을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게 전가시킨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에게 과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라임 사태’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에게 판 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지만 자본시장법 제41조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판매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하는 펀드)임을 고려했을 때 판매사들이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낱낱이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대신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칫 이번 판결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앞으로도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날 경우 ‘사기’라는 혐의와 함께 판매사가 100%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금융사들로서는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증권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회사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는 상황이었지만 100% 보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하나의 투자가 진행될 때 투자자의 몫이 있고 운용사와 판매사의 몫이 있을 텐데 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판매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타 대형 증권사 관계자 역시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이라면서 “법적으로 이게 사기가 되려면 증권사에게 재산상 이익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 건을 그렇게 본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판매사라는 점에서 같은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판매사가 운용사의 금융상품에 대해 구조와 위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어 금융상품 위탁판매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라임 사태’에 대신증권이 판매사로써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법원은 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100% 손실보상을 판결한 상태인데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써 한계가 있다고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판매사이지만 대신증권의 고객들인데 자신들의 고객 보호와 수익증대를 위해 판매상품에 대한 위험 분석에 게을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려는 것 같은데 고객자산보호에는 소홀하고 자기들 수익만 챙기려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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