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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2단계'에 해당돼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재분류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89.3명이며 이를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로 계산하면 0.75명입니다.
새 개편안에 제시된 4개의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에 해당되는데 2단계는 지역 유행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인원 제한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이나 실내 동호회 활동, 술을 동반한 식사나 만남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외출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신 실외 시설 이용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실내 단체운동을 자제해야 하고 9인 이상의 단체 여행은 금지되고 9인 미만이라도 여행과 장거리 이동은 자제가 권고됩니다.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한 행사나 집회는 10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됩니다.
2단계에서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되고 시설 외부에는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단계때와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때 정원의 30%까지만 대면으로 가능하며 성가대 활동이나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는 금지되고 모임이나 식사·숙박도 불가능합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의 종사자는 2단계때부터 주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수본은 2단계에서 감염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3개 업종에 한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때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 제한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수 외에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종합 검토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 등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합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8명까지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조정하고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제량권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양한 불만과 불편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을 하게 되면 여전히 불편하고 영업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지만 초기에 아무 대책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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