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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에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압류 결정은 즉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압류가 신청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이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국이 조기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징용 소송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그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일협정 등을 포함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한 8억500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과 관련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매각을 신청했는데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전지법이 기각을 결정했고, 미쓰비시가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추심 명령을 신청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다만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LS엠트론 측은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 "우리와 거래하는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며 "향후 법원에 이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어 "설명 이후 법원에서 판단해 내린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는데 일본 측에서 압류 명령에 반응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지난해 8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과거 미쯔비시 중공업과 다른 전범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을 강제징용하여 그들의 전쟁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선 식민지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했기 때문에 전쟁총동원령에 따라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별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협정관련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지급한 유상 5억 달러와 무상 5억달러는 독립축하금 성격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 식민지 배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해 주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넘어간 것이 두고두고 이런 혼란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자체가 일본군 출신들이 만든 친일매국노들 위주의 정부였기에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와 용서 없이 일방적으로일본우익 아베정부와 화해와 치유를 이유로 100억원의 받아 위로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일제 때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못 배우고 가난했던 서민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천대하고 무시하는 우월감에 도취된 행동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또 한번 창녀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보수를 자처하는 친일매국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 불법 사항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여전히 일본을 조국으로 착각하는 보수를 가장한 친일파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일본의 국익을 우리 국익보다 앞서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우익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의 전쟁범죄 행위에대해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납치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우리 법원의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은 우리 피해 국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우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우리도 자력구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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