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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 때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고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금융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순진한 장모가 사기꾼들에게 속았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이 변명이 거짓말이었고 윤석열 장모는 부동산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때도 솜방만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00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구나 대규모 자금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석열 눈치를 보느라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보석까지 허용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높였는데 사안이 이정도까지 되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말까지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명해 결국 이 말이 거짓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속은 멍청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에게 표를 주므로 해서 0.7%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1년 징역형에 대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을 현직 대통령의 장모로 편안하게 감방생활을 보내고 나와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투기수익을 온전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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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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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a92rFTTic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가짜였고 사기를 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수표도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고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는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임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줘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는데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줄 알았지만 사법부에 나쁜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유죄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헌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지만 그의 가족이 관련된 범죄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족에게까지 확장하려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그의 언행으로 생각을 증명해 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법치를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자유는 방종이 되고 인권은 무시되었으며 법치주의는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은폐하고 숨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불일치가 또 숨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그 자체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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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이 최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재차 들여다봤는데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03년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소송을 했는데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고 2012년에 사망했고 이후 정씨는 수차례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최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죄인을 만들수도 죄 있는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자 재수사한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다시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가 정대택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지난 번 소송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백씨도 증언을 번복하고 윤석열 장모가 위증을 사주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검찰은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택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누군가 검사는 결백한 사람을 옥살이 시킨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지요

 

검찰에 척을 지면 누구든 결백한 사람도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무법시대에 우리 살고 있나 봅니다

 

과연 이런게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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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를 비롯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9일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로 2021년에 야 겨우 단죄될 것도 같은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당시 "김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로 국민의힘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고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검찰조직과 제1야당을 검찰총장의 사사로운 복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가작전을 10년이 지나서 단죄하는 것도 한심하기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적보복을 했다는 사실도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대통령 후보로 세울 려고 하는 제1야당도 한심하구요

 

솔직히 저런 식이면 검찰조직에 척을 진 누구든 고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인신구속을 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문제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마져 기득권이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가조작과 주식작전을통한 불공정 매매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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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고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는데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임기 중에 있었던 장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마적거리며 면죄부를 주려한 정황도 있어 나중에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나서야 조사가 이뤄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불구속을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피해를 입히고 수익을 챙긴 것이고 이후 사위가 검찰총장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정구속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요구한 3년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관대한 처분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대선출마로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증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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