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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DzIVbvSC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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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차전지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대거 순환매되며 로봇주에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주의 대장주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인식되고 있어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 이후 협동로봇 분야에서 사업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생산라인에 투입된 협동로봇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올해 초 자사 지분 10.22%를 590억원에 삼성전자에 매각했고 삼성전자는 올 3월 추가로 이 회사 지분 4.77%를 278억원에 취득하고 지분율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체결했는데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59.94%)이 50%가 넘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 SDI가 2차전지 스마트팩토리를 국내외에 짓고 있는데 여기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물류로봇이 사용되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물류 로봇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 실적호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그룹 내부 일감만 수주해도 협동로봇 국내 1위 지위를 두산로보틱스로부터 빼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우주산업과 로봇, AI(인공지능)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담은 ETF(상장지수펀드)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해 로봇 관련주에 선취매 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가칭) ETF에 대해 최근 한국거래소 심사를 마쳤는데 미래운용은 해당 상품을 이달 말(25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K로봇테마 20230328 삼성증권.pdf
1.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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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이 펀드 투자 대상인 독일 오피스 빌딩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스운용은 전날인 17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의 주요 리스크 현황 및 조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펀드에 리스크가 불거진 건 투자 대상인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빌딩의 주요 임차인 데카방크가 임대차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인데 이에 따라 데카방크의 임대차 계약은 오는 2024년 6월 만료되며, 데카방크는 이후 인근 ‘포(Four) T1’ 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카방크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빌딩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고, 이지스운용은 추가 자본금 마련에 나섰으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지스운용은 “신규 임차인 유치비용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국내 기관을 통한 추가 출자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현재까지 약 130개 잠재 대주단에 마케팅 활동을 했고, 이 중 5곳이 메자닌(중순위) 대출 등 방법을 통한 리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고 이어 “5개 잠재 대주 중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일부 대주는 약정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자산 소유주의 자본금 추가 납입을 요청하고 있어 추가 자본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국내외 시장 상황으로 자금의 원활한 모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대주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자금 모집에 실패하는 경우 펀드 자산의 안정화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내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산에 대한 임의 매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스운용은 “임의 매각 절차가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 혹은 대주 담보권 행사에 따른 강제매각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자산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 및 매각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해당 펀드는 총 3700억원 규모로, 공모펀드(1865억원)와 사모펀드(1835억원)로 나뉘어 자금이 모집됐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로는 하나증권과 키움그룹 등이 있고, 공모펀드의 경우 KB국민은행·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최근 이지스 자산운용이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 하락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라 해외부동산펀드 마기 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조갑주 전 대표의 가족이 투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의 해외부동산펀드 투자가 저금리 시기 공격적으로 이뤄지다 금리인상으로 투자 대상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부동산펀드 만기가 좀 남아 있지만 올 하반기를 지나면서 해외부동산펀드 만기가 대거 도래할 경우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태의 위중함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사들은 해외부동산펀드 리스크 헷지를 위해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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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gEMVtTNNn8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IFC(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인수가 최종 결렬됐는데 거래구조와 역외거래 문제 등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운용과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종료된 것입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IFC 매도에 나선 브룩필드운용과 매입협상을 종료하고, 이날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는데 지난 5월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브룩필드운용에 지급한 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거래가 틀어지게 된 건 우선 양 측이 합의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초 양사는 미래에셋운용이 설립한 리츠에 IFC를 담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리츠 영업인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IFC 매입을 위한 세이츠리츠를 설립했지만 지난달까지도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미래에셋운용은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리츠 대신 다양한 거래구조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룩필드운용이 미래에셋운용에서 제시한 대안을 거부하고, 나아가 역외거래를 주장했다는 전언인데 만약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에서 거래하게 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즉 입찰 당시 최종적으로 역내거래에 합의했던 브룩필드운용이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로 입장을 바꿔 절세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양 측은 거래구조를 포함해 새로운 조건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역외거래에 거래가 이뤄져 우리 세무 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경우 자칫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룩필드운용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웠을 겁니다

 

미래에셋운용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운용은 리츠 인가를 받지 못한 책임을 물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미래에셋은 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싱가포르중재센터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안된 것 같다"며 "양해각서는 본계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업무협약으로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IB당사자들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원달러환율의 변동으로 대형M&A가 깨지게 된 것인데 신세계그룹도 IFC몰 인수를 통해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을 견제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그룹이 독자적으로 IFC몰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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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금융사와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18곳이 투자의사를 밝혀 공적자금 회수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8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주주 외에 KT와 호반건설, 이베스트증권, KTB자산운용 등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매각 공고를 통해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5.13% 가운데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는데 최소 입찰물량은 1%입니다.



이날까지 총 18개 투자자가 LOI를 제출했는데 투자의향 물량은 총 매각물량(10%)의 4.8배~6.3배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인수 최소물량과 최대물량을 제시했는데 금융당국은 다만 개별 투자자와 물량은 투자자 측의 요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투자자들이 희망수량과 희망가격을 제출하면 고가 입찰가 기준으로 희망수량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인데 매각대금 극대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 입찰자 1인에게만 지분을 파는 건 아닌데 공자위가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고가 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위의 매각 세부절차 진행방안에 따라 입찰대상 적격자로 선정된 투자자는 이달 18일 이후부터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는데 공자위는 한달 후인 11월 18일까지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달 12일 입찰자 평가와 낙찰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금융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이어 △국민연금공단 9.80% △우리사주조합 8.75% △IMM PE 5.62% 등 순서로 이 밖에 푸본생명·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한화생명 등이 3~4%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보가 이번 매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고 비상임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가 달성된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사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분산매각하는 것으로 중국 푸본생명이 추가 매수하여 단일 최대주주가 되어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 가 없다면 경영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분산시키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IMF구제금융 당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부실을 청산하기 위해 합병하며 시작된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화생명과 키움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등은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경우 경영권도 넘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가 곧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금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금융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금융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한화생명은 형제간 계열분리에 탐을 낼만한 매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와 관료들이 M&A로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 분할 매각으로 민영화를 하는 것도 M&A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다고 특혜논란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주인을 찾게 하는 것은 경제관료들의 책임을 묻기에 애매해 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가 20년에 걸쳐 원금만 겨우 회수하는 것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다면 공적자금 +@의 국고수익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인수하는 민간쪽은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은 아쉬움이 남는 매각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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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화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IPO)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FI들에게 DICC 지분 20%를 넘기고 3800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중인 DICC지분 80%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DICC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지분매약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4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았고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DICC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DICC 지분 매각절차 의사를 밝히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복수의 매수희망자로부터 실사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FI들은 같은해 6월 DICC 지분 전체의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히고 이듬해 공개매각 공고를 했지만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FI들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은 FI가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측의 DICC 지분 매각절차에 있어서 매수예정자의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 박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인수합병(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드래그앤콜(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 DICC 우발채무 판결에서 두산그룹이 승소하여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중국법인 DICC 매각에 따른 드래그앤콜 약정이 유효하여 중국법인 매각협상을 다시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자칫 현대중공업은 중국법인 없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게 될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여간 두산과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주가도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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