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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장기간 거래정지되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를 재개했지만 곧이어 최대주주 교체가 이뤄지고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6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승인을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폐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오는 14일 자진 상장폐지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소액투자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 기간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당 190만원씩 장내매수를 진행하는데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이 기간 매수가 완료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동안 같은 가격으로 장외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례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발행주식의 90.1%를 들고 있는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른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분을 더하면 9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3.8%의 지분(6만925주)을 소액투자자로부터 사들이면 되는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약 1158억원입니다

 

정리매매 기간 장내매도한 소액투자자들은 0.2%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반면 정리매매 기간이 지난 이후 장외매도하면 0.35%의 증권거래세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은 액면가 5000원으로 액면병합되어 실제 유통가능 주식수고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으로 상장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보유한 개인은 장외기업 주주가 되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장외기업일 때 배당과 무상증자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외부 주주를 싫어하는 기존 최대주주에 의해 감자가 될 수 있어 이럴 경우 유상으로 보상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상장기업이 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전횡에 놀아날 수 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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