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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부터 티에스아이(TSI)를 괴롭혀 온 소송 이슈가 티에스아이의 승리로 끝나면서 증시에서 티에스아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티에스아이는 지난 2018년 6월 제일기공이 제기했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지난 해 12월 22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원고(제일기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쟁점이었던 '설계도면 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또한, 티에스아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원고 설계도면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경쟁사의 소송은 지난 7월 티에스아이 코스닥 이전상장 당시에도 이슈가 된 바 있는데 당시 표인식 대표는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 자산으로 배상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는 "이번 승소 판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티에스아이 기술과 영업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쟁사들이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 해 들어 티에스아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고체 이차전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주인 씨아이에스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씨아이에스와 동화기업, 한농화성 등 전고체 관련주로 주목받은 상장사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한 가운데 티에스아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티에스아이는 지난해 7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 했고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우발채무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부각되면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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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배터리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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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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