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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습니다.
당시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고 고섬은 이를 통해 2천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심사의 책임을 물어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는데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뿐,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0년 2월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주간한 중국기업 고섬의 상장 후 2달만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것은 공모자금 2천100억원 규모가 중국으로 빠져나간 이후의 일로 고섬은 2천억원이 넘는 공모자금을 갖고 상장폐지해 먹튀논란이 일기도 했고 상장주간증권사의 무능과 부실분석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책임만 강조하기에는 애초에 상장 자체를 시키면 안되는 기업을 상장시킨 것이라 중국기업 고섬의 사기를 상장주간증권사가 도와준 꼴이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분석한 사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믿고 청약에 응하고 투자를 한 것인데 이런 공식 서류를 믿을 수 없으면 시장 자체가 운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는 중국기업 상장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상장한 중국기업 전부가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과 다르게 5년을 못 넘기고 상장폐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조원의 자금이 중국과 홍콩으로 빠져나가 먹튀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장주간증권사는 상장수수료를 챙긴 것이고 이들 중국기업이 상장폐지될 때 기관투자자들은 한 곳도 없고 최대주주는 10%도 안되는 지분으로 상장폐지되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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