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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들이 회계감사 시즌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는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속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들의 자구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9곳에 달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쌍용차, 흥아해운,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키위미디어그룹, 센트럴인사이트 등 7곳이 한계기업으로 묶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해 1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각 기업의 사정도 다양한데 유양디앤유는 감사의견 거절 및 횡령 혐의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 중인데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감소에 대한 감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인용 결정으로 변경상장 절차가 유예돼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계, 아래스, MP그룹,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럭슬, 국순당, 알톤스포츠, 유테크, CSA 코스믹, 파나진, 이엠네트웍스 등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코드네이처, 행남사, 지와이커머스, 수성, 내츄럴엔도텍, 에스제이케이 등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상장폐지 제도는 부실기업을 즉시에 퇴출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상장폐지 사유는 사유 발생 시 기업을 퇴출시키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합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퇴출이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경영현황, 재무내용 등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2009년 2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장 퇴출을 면하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자구책도 나오고 있는데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지난해 12월 29일 주식회사 멜콘의 주식 5만주를 182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측이 밝힌 양도 목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되면 감사의견거절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이나 M&A로 주인이 바뀌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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