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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식회계 적발에도 불구하고 씨젠 주식은 거래정지 되지 않았는데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의결 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리종목 지정 등 추가 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9일 한국거래소는 씨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관련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씨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기간 과대계상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799억원, 과대계상한 개발비는 772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고 해당 금액은 누적 1,145억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씨젠은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을 전망인데 결정적으로, 증선위 조치에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검토한 결과 씨젠에 대한 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 추가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검찰 고발·통보(법인 및 전·현직 임원 포함)를 받거나 ▲기존에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는데 씨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후 확정될 과징금 등 재무적 요소로 인한 추가 조치도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관계자는 "(미확정된) 과징금이 자기자본 5% 이상일 경우 공시 의무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해 거래정지되는 규정은 없다"며, "재무적으로도 관리종목 지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씨젠은 지난 2019년 3분기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이번 증선위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조직 신설, 글로벌 ERP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거래소는 부자편으로 예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불법을 저질러도 돈 많으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성공하면 면죄받는 것과 다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과거 잘못에 피해를 보게되는 구조도 감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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