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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akeB3RjPCo

안녕하세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고 되물으며 분노를 표했는데 시민모임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하여 격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적 노력’,‘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기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그럴 듯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범기업 일본미쓰비시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온 것으로 외교적 노력을 빙자해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행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결국 일본우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부라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사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국민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그 이익이 일본우익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익과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일본 우익과 일본전범기업 편에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생각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피해를 본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마져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정부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에서 국군의 쿠데타 경고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국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익에 있다는 사실을 군 수뇌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에 충선을 다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익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 세금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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