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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과 건진법사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발본색원에 나섰다고 밝혔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속인 건진법사를 사기죄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텐데 민원을 들은 고위공무원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청탁을 들은 고위공무원은 무속인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실세소릴 듣고 있는 김건희씨를 팔고 다녀 거절하기 어려웠을텐데 난처한 입장에서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걸 처벌할 경우 건진법사의 이권개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건진법사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린 고위공무원을 처벌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진법사와 기업인은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으로써는 거절하기 어려운 민원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를 팔고 다닌 건진법사에 대해 따로 처벌하진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고위 공무원만 징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 건진법사로 김 여사와 인연을 부각하면서 선거 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무속인 전씨가 대선 기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직접 해당 본부 해산을 지시하며 ‘무속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여전히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건진법사의 관계에 대해 “대선 이후로는 전혀 연락한 바 없다. 전씨 측 사람들도 현재는 (대통령실에) 관여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에서 외부 접촉을 엄금해 더 이상의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들에 따로 연락을 해 건진법사의 접촉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건진법사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뜻인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부정청탁에 대통령 사칭에 관련된 범죄자라 마땅히 처벌해야 할텐데 건진법사는 처벌하지 못하고 청탁을 요구받은 고위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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