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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037UmFUVP8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5년5개월여 만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1조3000억원이 넘는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5492주) 중 42.29%(약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지난 2일 종가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액수로 실제로 지주회사인 SK 지분이 노소영씨에게 넘어갈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54%)의 처분을 금지했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최태원 회장이 친족들에게 약 5%의 지분을 증여한 이후에 이런 소송을 내 최태원회장이 지주회사 SK 주식을 더 가족들에게 분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지주회사 SK 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경우 SK그룹의 지배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 최태원 회장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씨가 오랜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고 최태원 회장이 불륜을 통해 아기도 낳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SK 지분이 아니라 다른 제안으로 재산분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노소영씨는 자신의 소생에게 SK그룹 경영권이 승계되기를 바라지만 최태원 회장이 새로 살림을 차린 쪽에서 딸이 있고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수도 있어 맘 놓고 있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SK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최태원회장과 노소영씨 이혼소송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18년 11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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