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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gcJRR8-nWw?si=YJP_gm0ijKD63vQb

안녕하세요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의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수백억원대 은행잔고를 위조하고 사용했지만 고작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도 모자라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2달이나 먼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초동에서는 수백억원의 은행잔고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까지 해서 행사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행사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아 겨우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마져도 2달여를 빨리 가석방으로 나오자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석방 대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마치 공정한 심사인 양 하고 있는데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불공정한 법적용이 어디 있냐며 따지려 들 겁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개별 심사위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에둘러 변명하고 있는데 애초에 심사위 외부인원이 윤석열 장모를 풀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구성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은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들 중 누가 영전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보면 왜 만장일치로 쵠은순씨의 가석방을 허가해 줬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결국 윤석열 장모를 어버이날 가석방 시켜주려는 의도를 갖고 밑밥 깐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의 가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불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사법정의 훼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범죄자가 특혜를 누리고 남들보다 먼저 형기도 채우지 않은체 가석방이 되는 것은 법의 공정성 뿐 아니라 사법정의도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위조한 은행잔고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실제 행사한 혐의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빠져 있어 부실기소와 봐주가 판결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씨와 김건희 사례는 우리 사법역사에 오점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후진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실세들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머징마켓에 머물수 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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