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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VgJVkxTcSc

안녕하세요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와 위메이드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28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가처분 대상 거래소는 국내 양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등 두 곳으로, 위메이드는 코인원과 코빗 등 다른 거래소에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에서 대부분의 위믹스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앞에 두 거래소에 대한 소송으로도 위믹스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앞서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는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 폐지 결론을 내린 데에 입장문을 냈는데 닥사는 28일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며 “(위믹스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각 회원사가 일치된 결론(상장폐지)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닥사는 이어 “위믹스는 거래소 공동 대응 사안이었고 29일 동안 16차례 소명 기회를 줬지만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닥사의 결정은 특정 거래소의 갑질이 아니고 소명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위메이드측이 충분한 소명과 자료제출에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이날 닥사 입장에 반박문을 내고 “실시간 유통량 데이터를 닥사에 제공하고 유통량을 다시 조정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며 “불충분하다는 소명이 무엇인지 닥사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결국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은데 법원 결정에 따라 위메이드는 사기혐의로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필사적으로 법적소송을 끌고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메이드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내에서는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일 뿐 아직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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