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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0EtNJuQj8w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습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본다. 이후 1992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례에서 임신중절 권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자유로 재확립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이후 법원이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해 왔다면서도 "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 판례가 뒤집혀야 한다고 본다"라며 "헌법은 임신중절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적으로 이런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라고 했고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논쟁에 불을 붙이고 분열을 심화해 왔다"라고 했고 또 "이제는 임신중절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넘길 때"라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임신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의 주민에게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지적,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다수의견에는 얼리토 대법관 외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총 5명이 함께한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단에 별도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판단은 15주 이후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의 효력을 다퉜는데, 그는 주법 효력을 지지하면서도 판례 완전 번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를 그었다고 평가되는데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고 특히 옷걸이 등으로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옷걸이는 지금도 임신중절 찬성 진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이은 보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됐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닉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는 점에서 남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날 판단에 앞서 지난달에는 폴리티코가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방향으로 쓰인 의견서 초안을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단 자체가 미국 내 임신중절 즉각 불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날 판단을 근거로 각 주는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전망인데 NYT에 따르면 미국 내 13개 주에서는 이번 판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임신중절을 제한·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한 '트리거 법안'을 마련해 뒀으며, 30일 내 임신중절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주리에서는 이 '트리거 법안'에 따라 50개 주 중 처음으로 건강상 비상 상황을 제외한 임신중절을 금지했는데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도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만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중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을 통해 "오늘은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면서도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11월 중간선거 투표로 의회를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인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생에 큰 변화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판례번복은 우리나라 보수언론의 보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임신중절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인권에 대한 책임감과 지식이 부족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보수성향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 반세기 넘는 여성인권의 퇴보를 가져올 판례번복이 이뤄져 같은 인간이면서 반쪽짜리 권리밖에 가지지 못하는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저 정도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수준이 20세기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에서 21세기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20대때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공부하러 갔다가 본 미국은 인권선진국으로 참 부러운 나라였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비할바가 못되는 그저 그런 나라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대법원 판사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인데 보수 편향으로 대법관들이 구성될 때 지금까지 진보적으로 이뤄지던 법 해석이 보수편향으로 바뀌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행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해 낙태를 해 주고 있어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를 우리나라도 바로잡을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맞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시대를 물려줄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인데 아버지로써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아버지 세대인 40대와 50대 진보를 선택했지만 자식 세대인 20대와 30대는 보수를 선택해 물려 받을 것이 있는 부유한 세대의 선택으로 우리들의 노년이 그리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ㅠㅠ 

 

이제 물려받을 것이 있는 그들 세대에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하고 그들이 나서서 쟁취해야 사회가 별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겁니다

법무법인 세종 20대 대선결과와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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