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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XntcZ78wCY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ISD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약 30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청구한 국제소송의 결과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이 6조원대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같은 배상 판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취소신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중 4.6% 만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기산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현재까지 발생한 이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배상금이 3000억여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인하됐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유죄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배상금액을 매각가격 인하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유로 론스타가 주장한 부당 과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세금을 배상해달라는 론스타 측 청구도 기각됐는데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수의견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손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400쪽의 영문 판정문 중 소수의견 작성 부분만 약 4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며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장관은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로써 이번 소송의 책임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취소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디 때문에 지금 3천억원이 나중에 몇 천억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부하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씨도 당시 검사로써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참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금산분리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경제관료로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이창용씨는 당시 론스타의 금융자본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금융위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금융부문 그리고 고위 관료 중에 아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이 국부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정부패해 보이는 고위 경제관료들이 무능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이를 수사해 적발해야 할 검찰은 더 무능함을 드러내 무죄판결이 나게 만들었고 그 당사자들이 모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이하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이들이 무능함에도 윤석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약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매일 매일 이자가 붙어 나중에 실제로 지급하게 될 때 얼마를 더 언저줘야 할 지 모르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론스타에서 보너스 지급을 하게 만든 무능한 관료들은 론스타에게 감사비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론스타의 이익을 위햐 열심히 일해주었으니까요

 

이런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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