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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y9VtP2mbdA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됐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는데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입니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는 또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이고 또한 검단신도시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습니다

 

애초에 건설사들은 문화재법 위반 여부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승인 후 입주하면 문화재법 위반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실제로 문화재법은 이번 사례에서 무시해도 되는 법으로 여겨져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재법을 무시할 가능성이 커 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의 관료들이 문화재 관리에 실패한 것이고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야합하면 중앙정부 부처인 문화재청 정도는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안이 건설중인 아파트의 건설중단과 일부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무모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겠지만 이번엔 문화재법을 가뿐하게 무시하면서 부동산개발을 한 꼴이라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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