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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YoGXupq8cc

안녕하세요

유비케어가 디지텔 헬스케어에 무게를 싣는 GC녹십자그룹 내 플랫폼 대표주자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각종 의료 서비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최근 정부가 주요 육성산업으로 꼽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극적 정부 육성의지 속 B2B(Business to Business)는 물론,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BC2(Business to Consumer)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인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GC녹십자그룹 내 무게감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비케어는 지난 1994년 설립된 국내 요양기관 EMR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전국 2만5100여개 병·의원 및 약국과 38개 대리점 등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국내 최초의 병·의원 EMR '의사랑'과 약국에 특화된 서비스 '유팜'이 주요 서비스로 2017년에는 자회사 비브로스와 연계해 전국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똑닥'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18년 요양·한방병원 EMR 솔루션 1위 기업 헥톤프로젝트를 인수하면서 실버케어에 특화된 '또 하나의 가족'(요양병원·시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존재감은 지난 2020년 2월 GC녹십자그룹 계열사인 GC케어에 편입되면서 부쩍 커졌는데 GC녹십자그룹은 지난 2017년 케어랩스를 시작으로 뷰노, 휴먼스케이프, 에이블애널리티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며 관련 사업 육성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룹 지주사인 GC녹십자홀딩스와 핵심 계열사 GC녹십자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부속의원 운영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배경 역시 직원 복리후생 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 먹거리 찾기가 분주해진 가운데 오는 2026년 800조원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전망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강화를 통해 미래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부각된 원격진료 등의 중요성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아직 부족한 관련 법안 마련 등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GC녹십자그룹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육성의 중심에 선 유비케어의 사업구조 다각화는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기업인 '아이쿱'까지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욱 넓힌 상태로 아이쿱은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 상담부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아이쿱클리닉'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환자 진료 중심에서 질환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꾸준한 영역 확장 속 실적 성장 역시 동반되고 있다. 2019년 110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1118억원)을 달성하기도 했고 영업이익은 GC녹십자그룹 인수 첫해인 2020년 12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100억원으로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매출액 294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는데 대리점 수수료 및 사업 확장에 따라 수익성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며 2년 연속 연간 최대 매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로 증권업계는 올해 유비케어 매출액을 12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선재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비케어는 기존 주요 사업인 병·의원 EMR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실버케어 플랫폼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중장기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한 상태"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본격 개화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의료재벌들은 원격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켜 전국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방의 종합병원들 일부를 제외하고 중소병원은 자본규모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는 한 시간 내에 아기를 분만해주는 산모인과 병원이 없어 산모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긴급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원격진료에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정책으로 재벌들의 숙원인 전국민의료보험 중단과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돈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보험회사들을 갖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이 폐지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 앉아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축소와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과 서울중앙병원 등을 갖고 있어 원격진료를 통해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생명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는 꾸준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재벌오너일가과 부동산초부자일 뿐 일반 서민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친기업정책의 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녹지병원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니 그 말의 뒤에 숨겨져 있는 본 뜻을 이해해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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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mfnpc68DI0

안녕하세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영리병원의 법적허용에 한발 더 다가갔는데 의협도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판결에 입장문을 내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인데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빗장 풀기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고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씨가 제주지사로 있을 때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우려해 내국인 대상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 허가 결정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비등했고 그런 우려는 이번 법원 판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자체가 의료법 기준으로 볼 때 위법성이 커 녹지제주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허가 당시부터 나왔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끝에 예상대로 법원은 제주도의 허가 조건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결국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재벌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토에서도 영리병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이 경쟁에서 투자금이 영리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와 시설로 병원간 수준 차이가 증가하고 여기에 민영보험사들이 영리병원과 연계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결국 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돈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의료비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난은 죄악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경기가 좋건 나쁘건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생명과 관련된 사업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들이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취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기 때문에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헛소리고요 진짜는 영리병원 허용이 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해외처럼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수 있어 민간보험사들의 실적호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보험주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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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8KlTPieVZw

안녕하세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일을 검사출신인 원희룡 제주전지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고 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고 제주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지만 법인격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개원은 어려우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열어 본토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영리병원 반대여론에 실패했지만 법원에서 판례가 남아 제주도에서 또 다시 부정부패한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미국 같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재벌들의 민영보험 기반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5년동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영리병원 원격진료 관련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네오펙트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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