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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일을 검사출신인 원희룡 제주전지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고 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고 제주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지만 법인격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개원은 어려우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열어 본토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영리병원 반대여론에 실패했지만 법원에서 판례가 남아 제주도에서 또 다시 부정부패한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미국 같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재벌들의 민영보험 기반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5년동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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