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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3pb1AluV48

안녕하세요

금리인상기 속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올해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24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점포·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익이 확대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더욱 좋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했는데 해당 공지에는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되고 우리은행은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내주 최종 퇴직자 공지를 앞두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는데 희망퇴직금으로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치가 지급되며 최종 퇴직자 규모는 5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427명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희망퇴직 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예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올해 안으로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에서 약 500여명의 희망퇴직자가 확정된다면 올해 5대 은행에서만 2400여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미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674명, 250여명이 지난 1월에 짐을 쌌고, 하나은행에서도 상·하반기에 478명 43명 등 521명이 희망퇴직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올해 초 415명이 회사를 떠났고 이렇듯 은행권 전체로 보면 3000여명께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인데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2022년(8월까지) 179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잉여점포의 축소는 비용절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명예퇴직이 급증해 비용이 급증해도 점포축소와 일선 영업직원과 임금이 높은 고연령층의 감소는 길게보면 비용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인상 중에 대출금리는 올리는데 예금금리는 동결되고 있어 은행 수익성이 좋을 때라 명예퇴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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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법인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데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는데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고 판매사들이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주된 제재 근거였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인데 검찰은 지난해 KB증권과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고 손 회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사상황을 보면 우리은행과 KB증권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은행은 판매사 중 라임 펀드 판매액이 3천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증권은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했고 이들 판매사 직원들은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 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기소된 법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들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이 손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만약 손 회장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펀드 판매를 묵인했다면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넘어 `사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판매를 계속해 수수료라는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면 법인뿐 아니라 그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실판매한금융사 고위직들이 금감원 고위직을 학연, 인연, 지연을 따져 만나 어떻게든 회유하고 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을텐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떠서 투자자 책임을 넘어서는 금융사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봐주며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봐주고 넘어가면 검찰이 봐주고 넘어가야 하고 그럼 법원도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이 능력있는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할 경우 사건의 전후 사정이 밝혀지고 언론이 학연, 지연, 인연 등으로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금융피해자들 스스로가 사건을 알려 여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금융사기는 이제 처벌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처벌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관련 실무자 몇을 내 주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이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그 만큼 성장했다는 것으로 거대자본이 힘으로 이기는 시대가 가고 소액자본가들도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공정한 결과와 공정한 과정을 중요시 하는 리더쉽을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고 이를 통해 재벌개혁도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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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1일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제로원(ZER01NE) 2호 펀드'를 만들고 또 현대차 그룹은 산업은행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로원(ZER01NE)은 창의인재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8년 오픈한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제로원과 함께 결성된 제로원 1호 펀드는 미래 가치를 지닌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해 융복합 기술 혁명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했고 이룰 통해 현대차 그룹은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등 회사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제로원 2호 펀드는 총 745억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세부적으로는 현대차 180억원, 기아차 120억원, 현대차증권이 50억원을 출자해 펀드를 운용하고, 산업은행 200억원, 신한은행이 30억원을 출자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엠엔소프트, 현대트랜시스, 현대오트론,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만도, 동희, 글로벌오토트레이딩, 코리아에프티 등 협력사도 각각 출자해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투자 대상은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차, AI, 커넥티드카를 비롯한 미래 신사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특히 그린 뉴딜로 점점 중요해지는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에 기여 가능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해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펀드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 기술의 내재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지속적으로 탐지해 나갈 예정이고 아울러 펀드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들에게는 라운드테이블, 데모데이, 컨퍼런스 등의 자리를 제공하고 펀드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사 및 부품 협력사들과의 소통 자리도 마련해 모빌리티 생태계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산업은행은 업계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친환경 모빌리티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발굴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투자 협력체계 구축 및 성장 펀드 공동 조성 ▲신규 유망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사업화 연계 ▲신사업 협업 회사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선행투자회사 및 투자예정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사장은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기아 뿐만아니라 완성차 생태계와의 협업이 필수적" 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해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지주회사를 만들지 못해 아직 CVC라고 보를 수 없지만 향후 지주회사체제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경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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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첫 피해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 60~70%로 결정했습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 비율을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가 열렸습니다.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으로

분조위는 이중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우선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이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했는데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은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형 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고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습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레버리지비율 만큼 수익은 늘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분조위는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조위는 이 같은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습니다.

이 두 사례와 더불어 투자자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는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은 가산하고 법인 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비율 30%와 공통 가산 30%, 투자자별 10%까지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고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높습니다.

일예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하는데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됩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법인은 30~80%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KB증권도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여기에 동의하고 권고안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에 나서느냐입니다

이들 판매사들이 반발해 법정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기간은 늘어지게 되고 몇 년이 지나 잊을 만할 때 실비 보상 같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치금융이 필요한 때는 지금같은 때인데 관이 나서서 민간대형금융사들의 이런 부실 판매에 대해 조기에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를 하고 영업정리를 명령해 강제해야 합니다

금융주들의 배당이 줄어든 이유도 라임펀드 사태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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