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youtu.be/vaBTQsur5nI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6월 한국증시에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 2400선이 재차 깨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4일 84.64%를 차지했고 이후 27일(71.57%), 28일(71.72%)에도 여전히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지난 22일에도 81.5%를 기록하는 등 6월 하락장에서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85%에 육박했던 지난 24일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3.63%에 그쳤고 기관도 11.73%에 불과했습니다.



연초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은 60%대였지만 5월 들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70%대로 올라섰고 6월에는 80%까지 치솟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28일 기준 코스닥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65.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말 9조9000억원에 불과했던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도 최근 11조원대로 증가했는데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2%(24일 기준)로 공매도 재개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6월29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0.33%)과 비교하면 1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월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 코스닥 지수는 14.7% 폭락했는데 외국인 매도 공세로 한국 주식이 하락하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6월 코스닥·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증시 중 하락률 1·2위를 기록하면서 韓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을 보유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왜 한국 증시만 동네북이 되어야 하는가"를 호소하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변경 등 8가지 공매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 과열국면에서 주가버블을 꺼뜨려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공매도를 신용도가 좋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일부 허용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시스템이라 시장 하락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세탁되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자금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막대한 폭리를 얻고 있는데 금리인상기의 불안한 장세를 이용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해대는 통에 시장 전반에 폭락세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은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의 해외비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수익을 위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가 급락한 6월 한국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넷마블(28.59%)이고 이어 메리츠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카카오뱅크 등이 공매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공매도량을 기준으로는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HMM이 6월 공매도 1,2,3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은머리외국인들의 공매도를 막지 못하는 것은 이를 감시할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로 이들 재벌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을 적발할 경우 갈 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해외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검은머리외국인자금으로 세탁하여 국내 증시에서 주식투자 수익을 얻으며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주주와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같은 범주의 사람들로 불공정한 시장을 통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한 무리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공매도가 시장 과열을 식혀주고 가짜호재와 가짜뉴스로 포장된 주가버블을 찾아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금리인상기의 대세하락을 이용해 주가폭락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부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도 적을 뿐더러 각종 신고양식 등 복잡한 과정을 다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과정으로 무분별한 공매도가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고 결제불이행에 빠질 때 시장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cp7tewOa1mU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시세를 조종해 429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이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부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인 가상화폐 발행자 A씨는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화폐 3종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가상화폐는 4700명이 1400억여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가상화폐를 홍보했는데 이들은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는데 시세조종을 마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이를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2020년 8월27일 300원에 상장한 가상화폐는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같은 해 11월19일 1247원까지 상승했고 A씨 일당은 최고가에 가상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이듬해 4월15일까지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31원까지 폭락시켰습니다.



A씨 일당과 피해자 424명이 거래한 금액은 429억여원에 달했는데 이들 일당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하자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3회 압수수색해 확보한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했는데 A씨 등의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만 가상시장에는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으로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행된 게 전부입니다.



A씨 일당의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에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한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A씨 일당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인데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도 내년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이라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피해를 방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리딩방을 빙자해 하루에도 몇 개씩 이메일과 메모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일정 부분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금융범죄에 속아 줄 바보를 찾아 소개해 달라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도 수 만개의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이용해 다양한 혁신을 주장하며 온갖 잡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그럴 듯한 수익성을 포장하지만 기존 시장을 대체할 혁신성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실제 수익은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챙겨간다는 말처럼 가상화폐거래소가 상장과 관리, 퇴출까지 모두 하고 있어 수만개의 잡코인이 범람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잡코인들은 기술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 제2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해 테스트에서 성공하면서 미국도 디지털달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디지털원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중앙은행들이 보증하는 디지털화폐가 가상화폐 시장에 등장할 경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480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이 1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조성 활동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코스피 250억원, 코스닥 1000억원 등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매수·매도 거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활동 중단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14개 증권사 중 13곳이 당분간 시장조성 활동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했는데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제도 운영 주체인 거래소는 7일 시장조성 의무를 당분간 면제해주겠다며 공문을 보내 증권사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부담감을 호소하자 거래소가 고육책으로 꺼내든 카드로 거래소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모든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은 향후 시장조성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시장조성자)가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하면서 13일부터 증권사들의 매수·매도 호가 제출은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해 호가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진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주식 거래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조성자가 사라지면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 수 있고 시장조성자가 호가 격차를 메워주지 않으면 매도자는 호가를 내려야 하고, 매수자는 호가를 올려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13일부터 당장 이런 부작용이 속출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가총액이 작은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날 수 있다고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이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개사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봐서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다"며 "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인데 종목 선정은 거래소가 거래 회전율 등 유동성을 평가해 유동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내·해외 증권사 14곳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333개 종목), 한화투자증권(137개), 신한금융투자(116개) 등이고 골드만삭스(174개), 에스지증권(158개), CLSA(77개) 등 해외 증권사도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증권사들의 의견 제출 기한을 16일까지로 연장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인데 과징금 규모는 소명 과정을 거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9개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외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상 문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됐던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실력행사로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고가 종목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보기에는 시세조종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행위는 불법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증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에서 발을 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무자본 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각종 공시를 분석해 무자본 M&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유형이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무자본 M&A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기업들의 공시 ‘패턴’에서 의심 기업을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씌우는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융 당국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곳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감시통합포털(FIND) 등을 통해 공시·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D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기업 명단을 따로 정리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자본 M&A는 이전 최대주주가 회사 내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기업사냥꾼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해 주는데 이전 최대주주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고 빠져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회사가 재무적으로 망가지던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로 주인이 된 기업사냥꾼은 빌려온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미리 사둔 해외의 인기 있는 테마에 속한 기업에 대규모 해외M&A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자금유출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에 인수회사는 이미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된지 오래라 상장사 돈을 빼내 기업사냥꾼 개인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내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수 이후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런 자금은 단 몇 일간 빌려쓰는 사채일 수 있는데 해외M&A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사채를 갑고 이제 기업사냥꿈이 본격적으로 회사 자산을 팔아 먹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비싼 가격에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회사 자산을 매각해 이 돈을 횡령할 경우는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만 하다가 결국 동전주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라 기업사냥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지분 이상으로 회삿돈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공시를 하면서 이뤄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패턴을 감시하면 기업사냥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자본 M&A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런 무자본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들을 발본색원해야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