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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가 차량결함에 의한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대규모 리콜을 한 상황에서 미국 차주들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주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 등 약 48만5천대를 리콜했고 이를 빌미로 집단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고 또 리콜 대상 차량을 야외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에서 멀리 떨어트려 놔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딜러를 통해 새 퓨즈 부품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대상차량들은 이미 11건의 화재사건이 보고된 이후에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 현대차와 기아 차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차량결함을 회사측이 알고도 은폐하다가 뒤늦게 리콜에 나선 것이라고 ㅎ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지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 문제로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는데 판매 후 비용 급증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재무제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0년 11월 현대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로 과징금 8천100만 달러(975억 원)를 부과했고, 두 회사는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674억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세타2엔진 문제로 내연기고나 엔진개발팀을 아예 해체하고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NHTSA는 아울러 작년 11월 세타 엔진 문제를 제보한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에게 2천400만 달러(289억 원)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공익신고자의 처우와 대우에서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리콜한 차량모델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초기에 리콜에 미온적이었지만 이후 동일한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되자 리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이미 차량결함이 알려진 사례라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최소한 사전에 회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해갈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타2엔진의 결함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현대차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부장 사례에서 확인이 된 사건이라 만만치 않은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앞에서 장사를 잘하고 뒤에서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으로 세타2엔진 결함으로 지금까지 리콜에 들어간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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