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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CainmFZemw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법적으로 갈라서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고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반소에 의해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019년 12월은 노 회장이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맞소송(반소)를 제기한 시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최태원 회장의 SK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또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할 경우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고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부터는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 주식의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로 최 회장은 SK(주)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인 665억원은 전일 종가 기준 SK(주)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데 현재 노 관장의 SK(주) 지분율은 약 0.01%인데, 이날 법원의 판결대로 주식을 넘겨받을 경우 4대 주주(0.43%)에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 회장이 결혼 이후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노 관장은 SK텔레콤 탄생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인데 부모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재벌의 이혼에서는 공동재산으로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신라호텔 이부진사장의 이혼사례와 비슷하게 재벌의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은 자식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모습입니다

 

여전히 재벌은 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로 대우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노소영 관장은 동생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사과도 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었지만 법조계를 설득하는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노태운 대통령 시기에 SK와 SK텔레콤을 마련해 오늘날의 SK그룹이 있게 된 것인데 노소영 관장 아버지의 기여는 665억원 정도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권력이 떨어지니 사랑도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 자녀들은 SK그룹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물려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인과 자식을 낳고 있어 혹시나 아들이라도 태어난다면 그룹 경영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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