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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11일 발생한 폭발사건은 열교환기 점검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관계 당국은 중대해재처벌법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지난 해에만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16건으로 알려져 있어 과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날 오전 9시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법기업인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닙주한 기업들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누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폭발 이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는데 여천NCC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 완료 후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사고 현장 근처엔 여천NCC,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바스프, 효성엔지니어링 등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총 296개의 공장이 지어져 있고 협력사 직원 제외 정규직만 3000여명(생산직 엔지니어, 사무직 및 지원 인력 등)의 근로자가 여수산단에서 일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내년까지 안전관리 부문에 5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렸고 LG화학은 2020년 6월부터 전 세계 사업장의 환경안전 대책을 전면 검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조정하는 '매그놀리아 프로젝트'를 여수산단에도 철저히 적용해 시행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여천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열교환기' 설비처럼 특정한 설비에 대한 정기보수 및 예산 증액, 관련 근로자에 대한 특정 가이드라인 하달 등 구체적인 방책을 당장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안전관리 작업이기 때문으로 공장을 세우고 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감소 뿐 아니라 영업중단도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사인 원청업체보다 협력업체인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고율이 높았던 것이 위험업무의 하청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인데 하청을 통해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위험마져 떠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위험을 하청으로 떠넘겨도 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사망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1970년 운영 이후 약 3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매년 몇 십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장애인이 만들어지는 위험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후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돼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법 4조 1항에 적시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조치' 등을 했다고 수사관에게 인정받으면 CEO 처벌은 면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수사관이 여천NCC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CEO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관이 사고 사업장의 CEO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관만 속이거나 쇼부를 잘 치면 사망사고가 나도 CEO 인신구속은 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 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를 늘리라는 것인데 상의는 CEO의 처벌보다는 벌금으로 갈음하게 법을 재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경영진들이 최고경영자에 앉아있는 이상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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