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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nfUv_rFxWE?si=EXPQAMjzRuTnDiN0

 

안녕하세요

마약을 하고 롤스로이스를 압구정에서 몰다 젊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가 1심 20년 징역형에서 2심 10년 징역형으로 크게 감형을 받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이런 관대한 선고에는 초호화 전관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느 말이 서초동에 돌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가해자인 신모씨는 애초에 돈이 없다고했지만 변호인단에 면면을 보면 부장검사를 지낸 전관들을 배치해 1심의 중형네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고 결국 징역 10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물을 투약하고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은 고의 부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약에 취해 핸드폰을 찾으러 자리를 이탈했다 돌아온 점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뺑소니 부분을 무죄로 선고해 1심보다 반 밖에 안되는 징역 10년형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점은 매우 관대한 처분으로 사고 직후 자리를 이탈해 피해자가 차에 깔려 있는데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신씨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2심 재판부는 대단히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안이하게 1심 때와 똑같이 공판을 진행했는지 결국 변호인들의 문제제기에 채판부가 피고인 손을 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는 5년을 모범수로 복역하면 모범수로 조기에 감옥을 나올 수 있고 그래봐야 아직 30대 나이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 사건은 우리 사법부가 돈 앞에 사법정의는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판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빚을 내서라도 비싼 전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선례가 되어 법조인들의 장사에 도움이 되는 판결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죽은 젊은 여성만 억울해 지는 것으로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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