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IAkN1PI37A?si=9iGT0mCamCk14d92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회장이 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지분을 과대평가하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최대주주 지분을 적은 비용으로 차지할 수 있게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찬성하여 약 8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사안도 무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이후 공판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을 위해 호위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법로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IPO를 위한 4조원대 회계조작도 모두 무죄취지로 봐서 지난 몇년간의 소송이 쓸데없는 짓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죄 판결을 미리 알았는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이번 1심 판결로 모두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 검찰의 항소를 김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이 그렇게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외국인투자자가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검찰의 항소만 없다면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부담없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내려 삼성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사용된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사용될 것도 같습니다
확실히 삼성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이번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 뿐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에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주식시장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HMM 매각 협상 결렬 하림 요구사항 산업은행 최종 거절 (2) | 2024.02.12 |
---|---|
데브시스터즈 2023년 신작게임 부진 위기의 쿠키런 (0) | 2024.02.12 |
신성이엔지 2023년 4분기 잠정실적 공시 영업이익 흑자전환 (0) | 2024.02.11 |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사업구조조정 코리아세븐 현금인출기ATM 사업 매각 (2) | 2024.02.11 |
한미반도체 2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화끈한 주주환원 정책에 주가도 화답 (2) | 202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