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youtu.be/GAZSVG7Vk34

안녕하세요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인천 검단신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가 모두 공사를 재개하는데 법원이 공사중지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입을 손해를 “사회관념 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표현하고, 이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기도 어렵다고 기술하면서 사실상 수분양자들의 입주 길을 열어줬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법부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나 공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청이 사실상 3개 단지에 대해 최소 일부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입주민을 볼모로 불법사항을 밀어붙이려는 건설사와 법을 지키려는 문화재청의 갈등에 더 혼란해 질 것 같습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행정10부는 최근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두고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현재 김포 장릉 문제에 걸린 건설사는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대방건설 세 곳으로 이들이 시공 중인 3개 단지 44개 동 가운데 12개 동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방건설이 짓는 7개 동을 제외한 12개 동(대광이엔씨 9개 동 735가구, 금성백조 3개 동 244가구)은 앞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모든 공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건설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입주민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사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입주민이 입을 손해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는데 재판부는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손해가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실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같으면 이런 건설사의 불법으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아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재판부가 임시거처를 구하는 등의 수분양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것은 건설사들이 일단 중단한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수분양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으로 재판부가 건설사의 이익에 너무 편향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중도금 납입의무가 발생해 중도금 대출 중단이 된 상황에서 수분양자 중에 중도금을 못내고 권리를 상실할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 건설사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날 결정은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 심의’와는 무관한데 현재 2곳의 건설사가 문화재청 심의를 거부하고 남은 한 곳마저 사실상 '일부 철거' 내용으로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태는 장기 표류하고 있고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의 지난한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고 이날 심의는 당초 공동주택 사업자 3개 사 중 2개 사(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 사인 대방건설에 한해 진행됐습니다.



심의 결과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에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후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문화재청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상부 층 일부 해체를 하라는 의미로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방건설도 높이를 낮추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앞서 이 같은 결론을 예상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각각 내년 1월과 내년 3월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소송 개시에 집중하기로 하고 심의를 거부했는데 심의 요청을 거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선택지는 행정소송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개 건설사가 법원으로 직행하고 대방건설마저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한데 소송전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수분양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보존 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단지를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보고 있고 이와 달리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이미 신청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민간 건설업자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법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안에 대해 건설사의 입장을 상당수 인용한 점은 건설사에 유리한 지점으로 재판부는 “장릉삼성쉐르빌아파트 등으로 인해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돼 있는 상태였던데다 처분 대상 건축물 앞뒤로 이미 준공됐거나 공사중인 고층아파트들이 존재해 설령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쿠데타는 성공했다는 의미로읽히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6월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3,400가구 수분양자들은 상황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공사가 재개되고 입주가 이뤄지더라도 문화재청과 건설사간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여전히 거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건설사들은 문화재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데 입주민들을 볼모로 건축을 빨리 진행하면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다는 아주 나쁜 판례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20세기에나 통하는 고리타분하고 불합리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사법당국이 현재도 통용하고 있는 논리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결과도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21세기 국민의식에 사법부는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실망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