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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을 인재로 인정하면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15일 증시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전일 대비 200원(1.22%) 떨어진 1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 초반 1만4750원까지 떨어졌지만 낙폭을 줄이며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상 최고 수위 처벌을 예고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14일 주가는 전날 보다 2050원(11.11%) 내린 1만6400원에 장을 끝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며 "제재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 말소가 적용될 경우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등록말소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정지가 될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지역에서 인재 사고를 두번이나 연거퍼 발생시켰고 사망자도 다수가 발생한 사건인데 이를 1년 영업정지 정도로 넘기는 건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이미 국토교통부의 처벌이 1년 영업정지로 기운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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