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19일 "문화방송은 故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故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생방송 시간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라인 인식도 갖게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유가족의 반발을 샀는데 MBC 방송에 출연하며 MBC가 시킨 일을 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 상 프리렌서를 직접 고용관계의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고 MBC의 관리책임이 없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꾸어야지 같은 프리랜서들의 희생은 반복되는데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이 된 오요안나가 휴대전화 속에 남긴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그 사이 고 오요안나를 괴롭혔던 직장 내 가해자들은 아무런 일 없는 듯이 날씨 방송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잔인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방송에서 물러나 자숙하던 반성을 하던 했어야 하는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모습은 또 다른 희생자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왔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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