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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bG21Fx9F8g?si=dBwAuznhShnSeQB-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5)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6년 만에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아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11개 표현이 박 명예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창녀이자 일본군에 협조하는 존재라는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부분 사망하면서 일본우익에 의해 역사왜곡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의해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인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대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대부분 하층민의 자녀들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권을 보호해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극우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하층민들을 보편적 복지로 인해 우리 중상층 이상의 세금을 축내는 인간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납치되다시피 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조선여성들을 창녀 취급하며 또 다시 죽이고 있다는 생각마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우익들은 우리나라 법적용에 있어 정부에 따라 법 적용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는데 법조계의 보수화가 결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국 여성들을 또 다시 창녀취급하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발적 창녀가 된 여성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하층민의 자녀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위안부 생활을 강제받아왔다는 것이 유엔과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한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는 학문의 탈을 쓰고 일제에 의해 강제된 조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합리화시켜준 책으로 한두가지 예외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우익에 과거사에 대한 전쟁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한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므로 해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조선여성들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나 마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벗어나는 과잉 해석으로 역사왜곡에 대법원이 가담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꼴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역사에 부끄런 오점으로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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