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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HNLsemiHXs

안녕하세요

곽상도 전 국회의원 관련 '아들 성과급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 논란이 1년 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빌미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형,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50억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챙긴 50억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 대해 인정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일한데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봐주기로 한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식적으로 사회경험 단 6년차의 젊은이가 받기에 50억의 퇴직금은 상식 밖을 넘어서는 금액이라 범죄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 전 의원이 학연을 고리로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측 공소사실이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해 상식 밖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재판부는 당시 금융권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정도의 위기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던지 아니면 판사가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급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대가'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할 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검찰 증거만으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는데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직급과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50억원의 성과급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2022년 3월)이 열린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성과급'으로 마무리되느 것 같습니다.



또 "곽상도가 부동산투기특조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민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50억원을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본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해 재판부에 몰릴 사회적 비난을 피할 구멍을 만들었는데 결국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는데 모두 무죄를 주기에는 세간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두고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대리 활동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불법 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전달(정치자금법 위반)됐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예비 후보자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예상됐고, 변호사 업무를 통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 주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별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부실 기소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만들어낸 우리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과인데 법조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겁니다

 

법이 상식보다 못 한 수준이라면 과연 그런 법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을 지 서초동 법조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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