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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원을 넘어 10년새 4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는데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로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박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시장조성자(증권사)는 공매도 금지의 예외 대상이었는데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으로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에 달했고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고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이었습니다.

한편,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고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7만5,000주), 웅진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4만7,733주) 순이었습니다.

공매도가 합법적인 투자기법이라고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들만의 투자기법이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시장제도입니다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헷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항변이지만 위험헷지를 넘어서 투기적인 포지션으로 투기수익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매도 투자기법 중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적인 포지션을 극대화해 시장교란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기적인 외국인투자자 자금은 한번 치고 빠지기 식 투기를 일삼으며 재수없이 걸려봤자 과태료가 공매도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에 비해 푼돈에 지나지 않아 걸려도 과태료 내고 또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 기관투자자들로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 자본이 외국인투자자로 둔갑해 우리 증시에 들어와 돈을 벌어가는 것으로 해외비자금의 세탁창구로도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의 해외 비자금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입되어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곤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 정부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에 정부 관료들이 애써 외면 하는 가는 이들 관료들이 관직을 벗어나면 재벌대기업의 임원 자리로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벌에게 잘못 보이면 백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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