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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IbHSwDi5tc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는데 군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라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는 강하게 재판부를 비난했는데 1심보다 형이 깍인 것은 군법원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군의 폐쇄적인 운용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재판관으로 가해자 공군 장 모 중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여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는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EU의 경우 군 내부의 성범죄의 경우 민사사건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군법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군사법원을 질타했는데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됩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때는 군이 바로잡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자 가해자는 감형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과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군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군 지휘부가 군 내 성군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군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여성도 군내 업무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군 지휘부의 안이한 군 내 성군기 문제는 똑같은 사단을 반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군 내부의 일이라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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