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youtu.be/Cq_5GEvNL_0

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표정관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사들은 배임혐의로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피성 소송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해 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버티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 말이 영업정지지 아무 효력 없는 처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지만 소송 중에는 효력이 중단되고 시간을 끌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공사로 희생된 사람 목숨이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십여명인데 그 댓가가 겨우 아무 효력 없는 8개월 영업정지라면 처벌이라고 부를 수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무거운 벌을 받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징계효과가 거의 못 느껴지는 8개월 영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저 말잔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앙관청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결국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으로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