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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고양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7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던 10대 여성 2명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10대인 A양 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 A양 일행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탄 뒤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중앙선 백마역에서 내린 뒤 요금 7만535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타고 온 뒤 한 명이 먼저 내리고, 다른 한 명이 요금을 내는 척 하며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기사에게 건넨 뒤 친구가 달아난 방향으로 뛰어 달아났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A양 일행은 수원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기 싫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부모들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이들을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택시기사 B씨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택시 무임승차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산 백마역까지 여성2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인근 CC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고취소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B씨가 얼떨결에 써준 사실도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도 피해액이 적고 잡는데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도 별 소득을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고취소서를 써달라고 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택시기사가 신고 하느라 하루 장사를 못하고 고생한 것이라 억울한 맘에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으로 결국 시민들에 등떠밀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 체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력구제는 우리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피해를 본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기 이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권력인 경찰도 나서지 않는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얼마전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칼부림이 나는 현장에서 도망치고 피해자 가족이 나서서 칼부림하는 범인을 제압하도록 한 것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책임을 방기한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이 또한 자력구제라는 결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이 오히려 직장인으로 경찰일을 하게 되면 진짜 공권력이 필요한 순간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택시비 먹튀 사건도 과연 택시기사가 동영상을 올리고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다시 재수사에 사섰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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