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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 창업자이자 오너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인한 구속은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실질적 오너로서 금융사의 지배주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냥 봐주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검찰이 제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벌오너일가의 경우 검찰이작정하지 않고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 구속을 면하고 법적대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번 경우는 검찰도 작정했지만 에스엠 시세조정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고 김범수 의장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판사도 쉽게 봐주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보다 1주가 많은 최대주주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산분리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카카오의 역할은 수명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 카카오의 최대주주 지위가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 해 한국투자증권보다 1주가 많아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은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는지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고 결국 대주주 요건을 못 맞춰 지분 매각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다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될 수 있는데 신용정보법에도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는 기존 사업도 문제지만 신규사업으로준비중인 신용카드업도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결국 최대주주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여부는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처분에 맡겨져 있어 카카오뱅크를 지키려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갖고 싶어 하는 쪽이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기 바빠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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