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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마련하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통합포털도 구축하고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때 잔존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에 나섭니다.
법안에는 ▲일반규정 ▲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인프라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입법 주관부처는 산업부로 올해 안에 통합법 제정안과 개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의 일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오는 2030년 전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가치 등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풍력발전소 등에 활용하거나(재제조), 분해해 수산화리튬 등 원료로 회수(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폐차가 예정된 전기차는 반납대상 배터리와 비반납대상 배터리로 나뉘는데 반납대상 배터리(수출말소 차량을 제외한 2020년까지 등록된 보조금 지급차량)는 탈거 후 거점수거 센터에서 배터리 등급분류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판정을 받고 기업에 매각돼 제품화됩니다
글로벌 통상규제 강화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하는데 특히 EU는 2031년부터 EU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정부는 글로벌 통용 인증제를 마련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가 상업화되고 수명이 다한 전기차들이 폐차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소재에 대한 사용규제가 미국과 EU에 도입되면서 전기차폐배터리 재활용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전기차폐배터리 재활용을 사업화하고 있어 정부 지원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성장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는 미국과 EU의 중국 견제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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