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CCpiWasubQ?si=LJ_wtZT5EVw6gvF7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콜검이란 소리까지 들으며 방문조사를 한 차례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물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김건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가 명품가방 뇌물수수를 하기까지 최재영 목사가 카톡을 통해 명품가방이 든 쇼핑백 사진을 보내며 만남을 요청했고 다른 것보다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 사진을 보냈을 때 곧바로 만남 약속을 잡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수수의지를 엿보였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황당한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보다 권익위는 먼저 무혐의 처분해 주면서 관련 업무를 하던 담당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해 김건희 뇌물수수를 봐주다가 아까운 인재가 희생되었다는 말이 관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왔지만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했고 바지사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력한 모습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고위 관료들의 부인이 받는 뇌물에는 검찰이 처벌하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로 처벌했는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여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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