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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BxKY7XYyH4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우리 국민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정부 당국에 입수됐고 이에 외교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22일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단 첩보를 입수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일 뿐 누가 사망했는지, 사망자가 우리 국민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아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 격화 등으로 신변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주길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후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4명으로 
이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자 중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월24일)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계속 체류하거나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씨 등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들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시라면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외국에게 정부 차원의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전시인 곳에 자진해 입국해 교전 당사국도 아닌데 무기를 들고 살상행위에 참여한 것이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을 항의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가 교전당사국도 아닌데 러시아 군인을 살상했을 경우 그의 시신을 인도 받는데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었던 간에 우리나라 일이 아닌 남의 나라 일에 관여한 부분이라 따로 항의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로 소문으로 끝나고 무사히 다 귀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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