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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이 박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그룹에 30년간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특히 기내식 사업권 매각의 대가로 게이트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해 오너일가가 금호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금 마련방평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한항공과 통합한 이후에도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 합병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 시점에 소송을 건낸 것은 해외여행이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 아짜배기 기내식 서비스의 통합을 완성하려는 것으로 수익이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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