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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이던 자신의 처제 명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석 달 뒤인 9월 이 거래에 대해 해제 신고를 한 뒤 11월에 다시 아들 명의로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으며 A씨는 한 달 뒤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제3자에게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뒤 아들 명의의 종전 거래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두번의 자전거래를 통해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단기간안에 3억 5천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수직 상승했고 누군가 실소유자는 그 만큼 비싸진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공인중개사 보조원 B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원이었던 아파트를 7950만원에 본인 명의로 거래 신고했고 곧이어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7950만원으로 거래하게끔 중개하고 한 달 뒤 본인 명의의 거래는 해제 신고해 단기간에 2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시세를 높이려고 일부러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일삼은 공인중개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 하게 돼 있지만, 등기 이전은 잔금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규정상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2~12월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고 2420건은 허위 신고, 또는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부동산투기 목적의 허위신고로 얻은 이익의 새발의 피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수법으로 통하게 된 것으로 법의 헛점과 처벌의 가벼움이 부동산 투기 범죄를 가속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를 분석,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기존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의 신규 거래)’ 거래에 참여하고 해제한 821건을 포착했는데 계약서 존재나 계약금 수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이 중 12건이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거래였다고 정부는 밝혔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거래와 허위신고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힘 없는 부동산 중계인들이 하는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그 업계에서는 아마추어급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거래로 남들 일년 연봉 이상을 단 한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단맛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번 이런 식을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전거래 같은 시세 교란 행위가 전체적인 집값 상승 배경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0.01%도 안 된다. 이런 편법만 단속한다고 시장 안정이 저절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펜대만 굴리며 연구를 하니 현실을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어 그 단지 안에 단 한채라도 거래가 되면 그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해서 단지 전체에 기준가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체 아파트에 단 0.01%리도 이게 전체 아파트시세를 좌우할 수 있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가 지방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부동산 투기로 불로수익을 얻은 이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서울의 부동산 투기결과를 발표하면 이들의 이름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 수익을 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리사욕을 채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불법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의 이해가 걸린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셋말로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진 꼴인데 서울 특히 강남3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불로소득을 얻은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법의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비난은 받아 마땅한 것인데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불로소득을 통해 남들의 연봉에 몇배를 버는 것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차근차근 재산을 모아나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하고 상실감을 갖게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켜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회속에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반사회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종 범죄행위가 늘게 되는데 방법이 잘 갖춰져 있는 부유층 동네는 안전할 수 있어도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은 미국의 슬램가 같은 우범지대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도 개인의 불로소득을 위해 사회가 위험을 무릎쓰지 않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전 개발독재시대의 치부의 수단인 부동산투기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부모세대는 다 해 먹고 젊은 세대가 은행빚을 내서 내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한번은 허용해 줘야 공정한 것 아ㅣ니냐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기존 언론이 부동산투기로 성공한 투기꾼을 성공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매일 방송에서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분명 범죄이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파렴치범이지만 이를 행하는 이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부를 하고 부자로 행새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부동산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투기를 하게 두고 그 부동산 투기 수익을 금융당국과 국세청, 검찰 등을 동원해 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빼앗으면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앞에 자전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도 푼돈이랄 수 있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니 반복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투기수익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들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한다는 사안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법으로 만들기 싫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욕망이 숨겨져 있고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 치적을 자랑하는 스타 몇명이 법을 다 만들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국내 재벌계열 건설사부터 부동산투기로 이해가 걸려 있고 국내 대부분의 부유층의 재산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어 이를 잡으려는 행위는 우리나라 부유층들과 척을 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밥상을 업어버릴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판사출신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겠다고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법의 공정성 요구를 법조계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그 자체가 부정부패를 뜻하는 것으로 그럴듯한 말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벗어나 민간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맡은 법적 분쟁에서 배려를 받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 봐야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변호사로 서초동에서 십여년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보다 법복을 벗고 나온 애송이 변호사가 단 일년만에 대검찰청 검사출신은 50억, 판사출신은 1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치열한 경쟁사회인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이가 이런 큰 돈을 단 일년에 벌어들이고 남은 여생을 골프나 치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부조리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부동산 시장인데 여기에 부를 부동산에 투자해 보관하고 부풀리는 부유층들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이들 불로소득을 정부가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단번에 끊어내려면 법의 준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썩었으니 될 수가 없고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부패했으니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권력이 들어서 법 보다 무서운 힘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전에는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ㅠㅠ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서득을 챙긴 놈들은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것은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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