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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비리 범죄 혐의 출국금지의 절차적 불법 문제를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하니 검찰이 밥그릇 지키겠다고 막장 드라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난 것도 검사이기에 누리는 혜택인데 후안무치하게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레기들도 "불법출금"이라고 프레임을 잡고 반복 재생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사람들에게 불법출금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성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차관을 무혐의로 봐주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이 해외도피를 검찰 내부에 도와주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A씨의 행위가 공익의 범주에 들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된다고 보수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긴급하게 도피 목적의 해외출국을 막은 것이 과연 불법출국금지 행위인지 의문이 드는데 그럼 성범죄자가 해외로 나가도록 그냥 둬야 한다는 노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는데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로 나서는 데에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는데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밥그릇 지키기를 한 행위를 보호해 달라는 적반하장은 도데체 어느 상식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A씨는 국내 언론 검찰청 출입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도 유사한 구조"라며 "인사권이 재량이긴 하지만 제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뭐라한다는 말처럼 뻔뻔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백주대낮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 무석다고 하지만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은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범죄자의 해외도치를 그냥 수수방관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부패한 권력자나 범죄를 저지른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도피를 돕기위한 밑밥깔기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밥그릇도 깨지고 이가 나가면 새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찬장 구석에 그런 망가진 밥그릇을 쌓아두면 새 것을 사도 둘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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