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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합니다.
LG전자는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사실과 달리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해 거짓·과장 등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앞서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소비자들은 광고와 달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00여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 기능에 대한 조사를 거쳐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LG전자는 대신 무상 부품 교체 서비스를 실시했고 이에 반발한 소비자들은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요청했고,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같은 해 마쳤습니다.
LG전자의 트럼건조기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불만으로만 알려져 있지 '기능불량'에 따른 악취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트럼건조기가 광고한 대로 자동세척이 되면 악취도 자연히 나지 않아야 하는데 광고에 나온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결국 악취가 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반품하고 구매대금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LG전자는 부품업체를 팔 비틀어 무상리콜에 나선다지만 신뢰를 잃은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싶은 소비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부품업체 팔비틀어 하는 무상리콜이 얼마나 신뢰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LG전자가 이번에는 너무 얄팍한 수를 쓰다가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분노로 키운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대에 100만원이 넘는 트럼건조기를 살 수 있는 집안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왠만큼 사는 집안들일텐데 너무 소비자를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결정을 한 LG전자 임원부터 해고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면 다음에 더 큰 해를 회사에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중국업체에게 중저가에서 밀리고 프리미엄에서 삼성전자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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